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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
By: admin
On: 2019년 7월 15일
행복투게더 행복도시락 사업부는,
결식이웃에게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전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.

 


  

사회적목적
  •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
    (취약계층: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)
  •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
  • 민주적 의사결정구조(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)
  •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(상법상 회사, 이윤2/3 이상)

 

영업활동
  •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, 단체, 조합, 상법 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
  • 유료근로자 고용
  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(인건비)의 30% 이상

 

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)
  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  •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

 

사회적기업 종류 (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)
  • 일자리 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
  • 사회서비스 제공형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
  • 혼합형: 일자리 제공형 + 사회서비스 제공형
  • 기타형: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
  • 지역사회공헌형: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(2011년 신설)

 

2019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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